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,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
전 문
[회신]
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735, 2007.10.11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| | ’16.8. | ’18.10. | ’20.6. | ’20.7. | ’20.9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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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아파트 취득 (종전주택) | 지역주택아파트 입주권 승계취득 | 조정지역 지정 | 지역주택아파트 사용승인일 | 지역주택아파트 대금청산일 |
| - 2016. 8. | 아파트 취득(조정대상지역 외) |
| - 2018.10. | 지역주택아파트 * 입주권 취득(조정대상지역 외) |
| | * 2015년 사업계획승인 |
| - 2020. 6. | 지역주택아파트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|
| - 2020. 7. | 지역주택아파트 사용승인 |
| - 2020. 9. | 지역주택아파트 대금청산 |
2. 질의내용
-
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
지위를 승계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후 지역주택아파트의 사용승인을
받은 경우로서
-
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신규주택 ‘취득일’로부터
3년인 경우,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지역주택아파트의 ‘취득일’이 언제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88조
【정의】
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0.
"분양권"이란
「주택법」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
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(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○
소득세법 제98조
【양도 또는 취득시기】
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
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
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.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
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
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62조
【양도 또는 취득시기】
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"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4.
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
「건축법」 제22조제2항
에 따른 사용승인서
교부일. 다만,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
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.
4. 유사사례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40, 2022.1.7.
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
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
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2735, 2007.10.11.
「주택법」 제16조
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
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’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
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(그 부수토지 포함)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
검사필증교부일(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)이 되는 것임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206, 2011.3.9.
일반분양 받은 아파트(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)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,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
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. 한편,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
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
을 적용함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082, 2010.8.20.
「주택법」 제2조제11호
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 제4호
에 따라 사용검사
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
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-693, 2006.11.6.
1.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
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‘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’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
주택의 취득시기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4호
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,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(서면4팀-2632, 2006.08.02 및 서면4팀-2002, 2004.12.08 ; 재일46014-1756, 1996.07.24)를 참고하시기 바람
2.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
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,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
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
○
사전-2021-법령해석재산-1236, 2021.9.28.
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2조제1항제4호
에 따르는 것임